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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기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서민, 중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종합소득세율과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 1년동안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세금을 부과하여 내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은 6%~최대 45%까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3구간에 해당되며 15%~24% 까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2022년)
과세표준 세율증가폭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4600만원 9% 15% 1,080,000원
~8800만원 9% 24% 5,220,000원
~1억5천만원 11% 35% 14,900,000원
~3억원 3% 38% 19.400.000원
~5억원 2% 40% 25,400,000원
~10억원 2% 42% 35,400,000원
10억 초과 3% 45% 65,400,000원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분부터 2023년 개정되는 종합소득세율표도 첨부합니다. 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율(2023년)
과세표준 세율증가폭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6%  
~5000만원 9% 15% 1,080,000원
~8800만원 9% 24% 5,220,000원
~1억5천만원 11% 35% 14,900,000원
~3억원 3% 38% 19.400.000원
~5억원 2% 40% 25,400,000원
~10억원 2% 42% 35,400,000원
10억 초과 3%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계산기가 있어 ㄷ종합소득금액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자동 계산되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별도 가입 없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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